[승소사례/조세] 특수관계 대여금 시효소멸 인정으로 증여서 부과 취소 성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항
조세/조세 범처벌법
특수관계 대여금 시효소멸
인정으로 증여서 부과 취소 성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항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의뢰인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회사 A는 의뢰인의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 B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
회사 A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십수 년간 적자에 빠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회사 B에게 빌린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 A와 B를 세무조사 하면서 A가 의뢰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B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 쟁점
회사 A가 회사 B로부터 빌린 대여금 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와 증여세 과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적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 대여금 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회사 A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회사 B의 자료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회사 B의 담당자로서는 채권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회사 A로서 대여금 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해당 채무가 소멸된 점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